◈ 4월 18일(월)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,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- 운영시간, 사적모임, 행사·집회, 기타(종교 활동, 실내 취식금지 등) 조치를 모두 해제 -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.25.(월)부터 해제 - 실내·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
주요 내용
방역
지침
■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: 집합제한, 사적모임 금지 등 적용 해제*
◦ 주요내용 : 운영시간 제한, 밀집도 완화,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
*'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' 포함
** '실내 취식금지'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.4.25.(월) 0시부터 해제
《취식금지 대상시설 18종》
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목욕장업 ▴경마장·경륜장·경정장/카지노(내국인)
▴멀티방 ▴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▴마사지업소·안마소 ▴오락실 ▴전시회·박람회
▴이미용업 ▴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▴학원 등▴독서실·스터디카페
▴영화관·공연장 ▴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▴도서관 ▴상점·마트·백화점 ▴종교시설
* 유흥시설 중 콜라텍·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에 포함
■ 모임․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: 적용 해제
◦ 주요내용 :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
■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: 2022.4.25.(월) 0시부터 해제
권고
사항
■ 소독, 환기,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(권고)은 계속 적용하며, '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' 참고(4.25.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)